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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비지 않던 찜질방에서도 —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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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핵심 요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의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가 실제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곳만이 아니라 찜질방처럼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 일반을 뜻하고, 장소의 성격이나 당사자 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의 혼잡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지하철이나 축제 현장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신체 접촉이 문제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거의 없던 찜질방이나 한산한 시간대의 버스에서 일어난 일도 같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나 동성로처럼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이 많은 만큼, 어떤 장소가 해당하는지와 처벌 뒤에 따라오는 절차를 대법원 판결과 조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조문과 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이 조문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의 취지를,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쉽고 명시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유형력 행사 외의 방법으로 추행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이에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개정 전의 구 제1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3. 25. 선고 2019헌바413 결정).

붐비지 않았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규정한 구법 제13조에 관한 사건에서, 법이 범행 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가 아니라 밀집하는 장소로 정한 점,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처럼 예시한 장소의 다양한 형태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서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곳만이 아니라, 찜질방처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이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같은 판결은 장소의 성격과 이용 현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 당시의 실제 밀집도나 혼잡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찜질방 수면실 사건

그 사건에서 피고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잠결에 비몽사몽인 상태를 이용한 것일 뿐,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다만 장소 요건이 맞는다고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그 시각에 사람이 몇 명 있었는지보다, 그 장소가 공중에게 늘 열려 있는 곳인지와 그 특성을 이용한 접촉이었는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단서는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제외하고 있어,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제42조 제2항). 벌금으로 끝날 것 같다는 이유로 대응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첫째, 장소의 성격을 정리하십시오. 공중에게 상시 개방된 곳인지, 출입이 제한된 곳인지, 당시 이용 현황이 어땠는지가 적용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접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지하철이나 상가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빨리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는지, 그 장소를 함께 이용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도 정리하십시오. 대법원은 친분관계 등 특별한 사정을 판단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넷째, 처분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그 결과까지 염두에 두고 진술 방향을 정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이런 사건을 장소의 성격, 접촉의 경위, 처분 이후의 절차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람이 별로 없던 곳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찜질방처럼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개방된 곳이면 해당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시의 실제 혼잡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Q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도 처벌되나요?›

이 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는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문제됩니다.

Q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만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Q잠든 사람을 만진 경우도 이 죄인가요?›

대법원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결에 비몽사몽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건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의 준강제추행이 함께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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