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고,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는 제39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 도중 다른 음주운전 사건의 징역 1년 판결이 확정되자, 항소심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판결에 그 범죄전력과 법령 적용을 덧붙이는 경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이 심리·판단하지 않은 후단 경합범 관계를 추가하는 것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재판서 경정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형이 나오더라도 올바른 경합범 처리의 판단 과정은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여러 개면 재판도 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사건의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남은 사건의 형을 정할 때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이 문제를 판결 경정으로 처리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이 있습니다. 후단 경합범의 의미와 항소심이 거쳐야 할 절차를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후단 경합범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정합니다. 앞부분을 전단 경합범, 뒷부분을 후단 경합범이라고 부릅니다.
후단 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벌금형만 확정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어야 합니다.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시에 판결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재판이 나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형평을 고려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형평을 따지는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대구 항소심이 판결을 경정한 사건
2025년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인 2024년에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세 차례 운전했고, 그중 한 번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별도로 무면허 운전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1심은 모두 유죄로 보아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이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이 사건 죄가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문에서 1심판결의 범죄사실에 확정판결 전력을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에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 본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1심판결을 경정했습니다.
판결 경정으로 덧붙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이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 규정이 예정한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7도18536 판결 등).
대법원은 1심이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범죄전력을 범죄사실에 적고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추가하는 것은 1심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경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으로서는 올바른 경합범 처리를 거쳐 다시 형을 정한 결과 결론적으로 같은 형에 이르더라도 그 판단 과정은 거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6733 판결).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형이 정해지므로 이 판결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구·경북에서 여러 음주운전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첫째, 다른 사건이 있다면 각 사건의 범행일과 선고일, 확정일을 정리하십시오. 후단 경합범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판결과 그 확정 전에 범한 죄 사이에서만 성립합니다.
둘째, 재판 중에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된다면 확정된 판결문과 확정증명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와 감경 여부를 주장하십시오.
셋째,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면 후단 경합범 관계가 실제로 심리·판단되었는지, 단순히 판결서를 고쳐 적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넷째,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므로, 전력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여러 사건이 얽힌 음주운전 사건을 사건별 시점, 경합범 관계, 양형 자료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후단 경합범이 되면 형이 줄어드나요?›
형법 제39조 제1항은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이나 면제는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Q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도 후단 경합범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37조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후단 경합범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항소심이 판결서를 고쳐 적는 것만으로는 안 되나요?›
재판서 경정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처럼 분명한 잘못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1심이 심리·판단하지 않은 후단 경합범 관계와 법령 적용을 경정으로 추가하는 것은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6733 판결).
Q결국 같은 형이 나와도 다시 재판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올바른 경합범 처리를 거쳐 다시 형을 정한 결과 결론적으로 같은 형에 이르더라도 그 판단 과정은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건은 원심법원에 환송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Q재판 중 다른 사건이 확정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확정된 판결문과 확정 일자를 재판부에 알리고 각 범행일이 그 판결 확정 전인지 확인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고려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