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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후불식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썼다면 — 편의시설부정이용이 아니라 사문서부정행사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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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핵심 요지

형법 제348조의2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훔친 후불식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쓴 경우 통신요금은 카드 명의인이 납부할 책임을 지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자기띠가 붙은 전화카드는 전체가 하나의 문서이므로, 훔친 전화카드를 자기 것처럼 공중전화기에 넣어 쓴 행위는 형법 제236조의 사문서부정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드를 가져간 행위는 별도로 절도죄가 문제 됩니다.

길에서 주운 카드나 남의 카드로 무인 기계를 이용했다가 조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기계를 공짜로 쓴 것이니 편의시설부정이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후불식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사용한 사건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요금이 누구에게 청구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이 언제 성립하는지, 남의 카드를 쓴 경우 어떤 죄가 되는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을 처벌하는 조항

형법 제348조의2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상대로 대가 없이 재물이나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핵심 요건은 부정한 방법과 함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훔친 후불식 전화카드로 통화했다면

피고인이 남의 후불식 전화카드를 훔쳐 공중전화로 통화하고 64만 원이 넘는 통화요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건에서, 원심은 이를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후불식 통신카드를 훔쳐 전화통화에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카드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피해자가 그 통신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기계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요금이 청구되는 거래였고, 손해는 요금을 떠안게 된 카드 명의인에게 생긴다는 점을 본 것입니다.

대신 사문서부정행사가 됩니다

그렇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36조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부정행사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훔친 후불식 전화카드를 자기 것처럼 공중전화기에 넣어 1,700여 회 사용한 사건에서 원심은 공중전화기가 읽는 것은 카드 뒷면의 자기띠에 기록된 전자기록뿐이므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 정보가 기록된 자기띠가 카드번호와 발행자가 인쇄된 플라스틱 카드에 붙어 있는 전화카드는 자기띠 부분이 나머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전체가 하나의 문서를 이룬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쓴 것은 카드 전체를 문서로 사용한 것이고, 훔친 전화카드를 넣어 사용한 행위는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61 판결).

카드를 가져간 행위는 따로 봅니다

남의 카드를 훔쳤다면 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실제로 2001도3625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죄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주운 카드라면 점유이탈물횡령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경우 등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처벌도 문제 됩니다. 카드의 취득 경위와 사용 방식 등 법정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어떤 카드를 어떤 기계에서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두 판결이 말해 주는 것

두 판결은 모두 후불식 전화카드에 관한 것입니다. 요금이 카드 명의인에게 청구되는 구조라면 기계를 대가 없이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이 아니고, 남의 카드를 자기 것처럼 쓴 점이 사문서부정행사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카드나 결제 수단이라면 그 결제 구조와 카드의 성격을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구·경북에서 남의 카드 사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카드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정리하십시오. 훔친 것인지, 주운 것인지, 빌린 것인지에 따라 카드 자체에 대한 죄가 달라집니다.

둘째, 카드의 종류와 요금 결제 구조를 확인하십시오. 선불인지 후불인지, 요금이 누구에게 청구되는지가 편의시설부정이용 여부를 가릅니다.

셋째, 사용 횟수와 금액, 사용 장소를 정리하십시오.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는 처벌 수위와 피해 회복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카드 부정사용 사건을 카드를 취득한 경위, 결제 구조, 적용 조항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편의시설부정이용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형법 제348조의2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등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Q훔친 후불식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쓰면 편의시설부정이용인가요?›

대법원은 후불식 전화카드의 요금은 카드 명의인이 납부할 책임을 지므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가 아니어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Q그러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훔친 전화카드를 공중전화기에 넣어 쓴 행위를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461 판결). 카드를 훔친 행위는 절도죄로 따로 문제 됩니다.

Q기계가 읽는 건 자기띠뿐인데 문서를 쓴 건가요?›

대법원은 자기띠가 카드번호 등이 인쇄된 카드에 붙어 불가분적으로 결합해 있으면 카드 전체가 하나의 문서이고, 기계가 자기띠만 읽더라도 카드 전체가 문서로 사용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Q도난·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등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른 처벌도 문제 됩니다. 카드의 취득 경위와 사용 방식 등 법정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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