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데이트폭력'은 하나의 죄명이 아니라 폭행·상해·협박·감금·주거침입·스토킹 등 행위에 따라 개별 범죄로 처벌됩니다. 기본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될 수 있지만, 상해·감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별 후 반복 연락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죄명별로 나누어 대응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은 하나의 죄명이 아닙니다. 때리면 폭행이나 상해, 겁을 주면 협박, 못 나가게 붙잡으면 감금, 집에 찾아가면 주거침입, 헤어진 뒤 반복해 연락하면 스토킹처럼 행위에 따라 죄가 나뉩니다. 폭행·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될 수 있지만, 상해·감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늘고 있는 연인 사이 폭력 사건이 형사법상 어떻게 처벌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데이트폭력은 하나의 죄명이 아닙니다
형사법에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독립된 죄명이 따로 없습니다. 연인이나 교제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그 행위의 내용에 따라 개별 범죄로 나뉘어 처벌됩니다. 상대를 때리면 폭행죄(형법 제260조)나 상해죄(제257조), 겁을 주면 협박죄(제283조), 못 나가게 붙잡아 두면 감금죄(제276조),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제319조), 의사에 반하는 일을 강제로 시키면 강요죄(제324조)가 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볼 때 ‘연인 사이의 다툼’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정해집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죄명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폭행·협박은 처벌불원으로 끝날 수 있지만, 상해·감금은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실제로 연인 사이 폭행·협박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특수협박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이러한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나 감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폭행·협박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될 수 있지만, 상해나 감금 부분은 그와 별개로 계속 심리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친 정도가 ‘폭행’인지 ‘상해’인지, 붙잡아 둔 것이 ‘감금’에 이르렀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연인이라고 가볍지 않습니다 — 이별 후 반복 연락은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가벼워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헤어지자는 상대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집·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고 따라다니면, 그 자체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전화·메시지를 반복해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별 통보 후 다량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를 보내거나, ‘찾아오지 말라’는데도 밤에 주거지에 찾아가 기다린 행위가 스토킹범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별 이후의 집착적 행동은 오히려 별도 범죄가 되거나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붙잡아 두면 감금, 찾아가면 주거침입입니다
연인 사이 다툼에서 흔히 문제 되는 것이 감금과 주거침입입니다. 헤어지자는 상대를 잠깐이라도 의사에 반해 못 나가게 붙잡아 두면 감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두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면 감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허락하지 않는데도 집에 들어가거나, 나가라는데도 버티면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가 문제 됩니다. 예전에 함께 지내던 집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거주하며 출입을 원치 않는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상황에서 감금·주거침입·스토킹 등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와 대응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받고도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므로, 조치가 내려진 뒤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문제 된 행위가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에서 합의로 마무리할 여지가 있는지, 상해·감금·스토킹처럼 별도로 다투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사건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통화·메시지 기록과 상해 진단서 등을 정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데이트폭력죄’라는 죄가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데이트폭력은 행위 내용에 따라 폭행·상해·협박·감금·주거침입·강요·성폭력·스토킹 등 개별 범죄로 처벌됩니다. 연인 관계는 사건의 배경일 뿐, 죄명은 실제 한 행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그러나 상해죄·감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뿐입니다.
헤어진 뒤 계속 연락한 것도 처벌되나요?
상대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가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어기고 다시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조치가 내려진 뒤의 행동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사무소는 연인 사이 폭력 사건을 죄명별로 나누어, 합의로 마무리할 부분과 별도로 다투어야 할 부분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 직통 053-767-5112 / 대표번호 1555-5112 /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JM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