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도박을 한 사람과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은 처벌이 전혀 다릅니다. 단순 도박은 형법 제246조의 벌금이지만,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면 제247조 도박개장죄로 5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을 간접 이익까지 넓게 보고, 온라인 사이트의 총판·매장도 공모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총판·매장으로 가담하거나,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다 수사를 받게 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을 ‘한’ 사람과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은 적용되는 죄와 형이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것은 형법 제246조의 도박죄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것은 별개의 독립된 범죄인 도박장소등개설죄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 도박장 사건에서 도박과 도박개장이 어떻게 갈리는지,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총판·매장도 처벌되는지를 형법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대구·경북의 불법 도박장 사건,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박 관련 사건은 오프라인 하우스 도박장뿐 아니라,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의 본사·총판·매장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이러한 사이트의 총판이나 매장을 맡았다가, 또는 지인의 권유로 회원 모집·정산에 관여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자신이 도박을 한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자신의 역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을 한 사람과 개설한 사람은 처벌이 다릅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반면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등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도박개장죄를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즉 도박에 참여한 ‘참가자’와, 도박이 이루어지도록 장소·공간을 지배·관리한 ‘개설자’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영리의 목적’은 간접적인 이익도 포함합니다
도박개장죄의 핵심 요건인 ‘영리의 목적’은 넓게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영리의 목적을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로 보면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1도5802).
한편 오프라인 도박장뿐 아니라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재물이 오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경우에도, 별도의 판례를 통해 도박개장죄의 성립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이 가능한 공간을 개설했다면, 실제 이용자가 얼마나 접속해 도박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사·총판·매장, 말단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대개 본사·총판·매장으로 단계를 나누어 운영됩니다. 이때 공모는 반드시 명시적인 합의일 필요가 없고,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공동정범이 되려면 범행 전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회원 모집, 도박 진행, 충전·환전·정산 같은 본질적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기여했다면, 직접 사이트를 만들지 않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정을 모른 채 단순 심부름이나 기계적인 관리만 했다면 곧바로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사의 수익 배분, 총판의 롤링비, 매장의 수수료처럼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라면 영리의 목적도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나는 심부름만 했다’, ‘단순 관리만 했다’는 주장만으로 당연히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역할과 관여 정도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수익은 추징되고,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박장 사건에서는 형벌과 함께 범죄수익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추징의 방식은 적용되는 몰수·추징 규정과 범죄수익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 가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가 추징액을 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대구·경북에서 도박사이트나 도박장 관련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자신의 역할이 단순 참여인지 개설·운영인지, 공모의 범위와 실제 귀속 이익이 얼마인지가 결론과 형을 가릅니다. 계좌 내역과 정산 자료를 정리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박을 한 것과 도박장을 연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도박을 한 사람은 형법 제24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습이면 3년 이하 징역 등)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제24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이 둘을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봅니다(대법원 2001도5802).
이익을 못 봤는데도 도박개장죄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영리의 목적’을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현실적으로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1도5802). 홍보 목적으로 도박대회를 열어 오히려 손해를 본 사안에서도 영리의 목적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총판·매장만 맡아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모는 명시적 합의가 아니라 순차적·암묵적 의사의 결합으로도 성립하고, 회원 모집·정산·환전 같은 본질적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기여했다면(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직접 사이트를 만들지 않았어도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을 모른 채 단순 심부름만 했다면 곧바로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역할과 관여 정도를 따져 판단합니다.
도박장 사건에서 추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추징은 적용 법률과 수익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 가담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액은 추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좌 내역과 정산 자료로 실제 귀속 이익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사무소는 불법 도박장·도박사이트 사건에서 역할과 공모 범위, 추징액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구 직통 053-767-5112 / 대표번호 1555-5112 /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JM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