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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로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했다면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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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핵심 요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는 어린이집 CCTV를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영상정보만 수집해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CCTV 영상은 영상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이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을 보고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정리해 운영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사례로 전달한 사건에서,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를 전달했더라도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이용이 CCTV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했는지, 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아니면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인지는 환송 후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원장의 유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에는 원칙적으로 CCTV 설치·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이 영상으로 교사의 근무 태도를 살펴 징계 자료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은 교사가 근무시간에 휴대전화를 썼다는 사실을 말로 전했을 뿐 영상을 넘긴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처벌 여부는 아직 남은 쟁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개인정보 문제를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어린이집 CCTV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CCTV를 설치·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만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제15조의5는 보호자의 자녀 안전 확인, 공공기관의 영유아 안전업무, 범죄 수사나 재판 등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어린이집 CCTV 개인정보 — 영상도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얼굴과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은 교사의 개인정보입니다.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1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74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이런 위반을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입니다.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확인한 사건

2025년 판결의 사건에서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가 근무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는지 확인하려고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세 차례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쓴 사실을 파악해 어린이집 사무를 위탁받은 운영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했고, 법인은 이를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아 징계심의를 개시하려 했습니다. 원장과 법인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넘어 이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2023년 3월 개정 전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원심은 원장이 전달한 것은 교사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일 뿐 영상 자체가 아니고, 그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 아니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추출한 정보를 전달해도 이용입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의 이용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이고,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것뿐 아니라 가공·편집하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용인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장은 CCTV 영상을 시청해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부분을 추출·분석·기록하고, 이를 징계심의 자료로 쓰도록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이고, 전달한 것이 영상 자체가 아니라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며, 전달 행위만 떼어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더 심리할 점도 짚었습니다. 하나는 영유아보육법의 CCTV 규정 취지와 원장의 이용 목적·경위에 비추어 그 이용이 CCTV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것인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입니다. 만약 법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원장은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라면, 원장은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바로 처벌할 수 없고 양벌규정인 제74조 제2항에 기초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CCTV에서 추출한 정보를 쓰는 것도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고, 이 사건 원장의 유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구·경북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을 활용하려 한다면

첫째, CCTV 영상을 볼 때마다 그 목적이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교직원의 근무 평가나 징계 자료로 쓰는 것은 목적 범위를 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열람과 이용의 근거와 경위를 기록해 두십시오.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영상을 보았는지가 나중에 판단의 사실관계가 됩니다.

셋째, 운영법인과 원장 중 누가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원장의 역할과 권한이 무엇인지 운영 규정에서 확인하십시오. 책임의 주체와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사 입장에서 CCTV 영상이 징계에 쓰였다면, 그 열람과 이용이 법이 정한 목적과 절차에 맞았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CCTV 관련 개인정보 사건을 수집 목적, 이용의 범위, 처벌 주체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CCTV 영상을 넘기지 않고 말로만 전해도 개인정보 이용인가요?›

대법원은 CCTV 영상에서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추출해 징계 자료로 전달한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정보인 영상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전달한 것이 영상 자체가 아니라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Q원장이 CCTV로 교사를 확인하면 바로 처벌되나요?›

바로 처벌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용이 CCTV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했는지, 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아니면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인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로 원장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Q어린이집 CCTV는 무엇을 위해 설치하나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설치·관리합니다. 최소한의 영상정보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Q운영법인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Q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에 따라 제18조 제1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 주체가 누구인지는 개인정보처리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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