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29조 제1항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의 경보발송요청, 제29조 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집한 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어, 지속적·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헤어진 연인의 행방이 궁금해서, 차량 밑에 작은 위치추적기를 붙이거나 휴대전화에 위치 공유 앱을 몰래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를 수집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법 조문으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위치정보를 이동성이 있는 물건이나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측위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제2호는 개인위치정보를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로 정하고,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특정인이 늘 타는 차량에 붙인 추적기의 위치가 문제되는 이유입니다.
위치추적기로 동의 없이 수집하면 처벌됩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5조 제2항은 다른 사람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속여 다른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하고, 제40조 제5호가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예외는 법이 정한 세 가지뿐입니다
제15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는 제29조 제1항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의 경보발송요청, 제29조 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신고나 사적인 증거 수집 목적만으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거나 이혼 소송의 증거를 모으려는 목적은 이 예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외도 확인이나 소송 증거 수집 목적만으로 금지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또 제15조 제3항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은 물건을 판매하거나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사람은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스토킹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바목은 상대방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하나로 정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행위를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추적기로 얻은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온라인에 올리면, 위치정보법 위반과 별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기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첫째, 어떤 기기나 앱으로, 누구의 물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치를 수집했는지 정리하십시오. 수집 기간과 방법이 사건의 범위를 정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형태였는지 확인하십시오. 동의 여부가 이 죄의 핵심입니다.
셋째, 수집한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다면 스토킹처벌법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넷째, 위치 확인을 계기로 상대방을 찾아가거나 연락한 일이 있었다면 그 경위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위치추적 사건을 수집 방법, 동의 여부, 제공·이용 경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도 처벌되나요?›
배우자라도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외도 증거를 모으려는 목적이면 괜찮지 않나요?›
제15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예외는 제29조 제1항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의 경보발송요청, 제29조 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뿐입니다. 외도 증거 수집 목적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휴대전화에 위치 공유 앱을 몰래 설치한 경우도 같은가요?›
방법이 달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면 제15조 제1항이 문제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해 사업자를 속여 위치정보를 받았다면 제15조 제2항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Q알아낸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면요?›
동의 없는 제공은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의 금지 대상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물건을 중고로 팔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제15조 제3항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은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양도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