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단톡방이나 이웃 사이의 대화에서 한 말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막연해서는 안 되고 개연성 수준이어야 하며,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친척, 가까운 친구처럼 그 관계와 발언 경위에 비추어 비밀이 지켜질 것으로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단톡방이나 이웃 사이의 대화에서 한 말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이 아니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그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막연해서는 안 되고 개연성 수준이어야 하며,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친척, 가까운 친구처럼 그 관계와 발언 경위에 비추어 비밀이 지켜질 것으로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공연히 한 경우로 한정해 처벌 범위를 좁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성이 있었는지가 대부분 사건의 승부처가 됩니다.
‘공연히’란 무엇인가
대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봅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에서 세 분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사적인 대화까지 처벌 범위에 넣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반대의견이 있었더라도 다수의견이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한 것이 현재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전파가능성을 무한정 넓히지 않도록 여러 제한을 함께 밝혔습니다. 방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첫째, 특정 소수에게 말한 경우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명의 정도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을 요구합니다.
둘째,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합니다.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위험을 받아들이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발언 뒤 실제로 퍼졌는지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을 인정하는 쪽이 아니라 부정하는 쪽으로만 고려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 부정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관계에 따라 공연성이 부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발언을 들은 상대가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처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리고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거나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그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관계의 이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관계나 신분 때문에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친구라고 불러도 실제로는 왕래가 없거나 이해가 엇갈리는 사이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퍼질 수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즉 검사 쪽에서 더 무거운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말하게 된 상황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도 중요하게 짚었습니다. 친밀한 사적 관계뿐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의 업무와 관련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규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 상대의 가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 그리고 수사나 소송 같은 공적 절차에서 당사자들이 공방하던 중에 나온 말이라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받아들이는 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도 함께 적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사실 확인이나 규명, 가해에 대한 대응, 수사와 소송 같은 정당한 행위를 막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면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조항을 넓게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사회적 관심을 얻은 경우라면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구·경북에서 자주 문제 되는 상황
지역에서 접수되는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 학부모 모임, 직장 내 대화에서 나온 말이 대부분입니다. 온라인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인원이 많은 대화방은 매체의 확산성과 참여 범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일대일 메시지나 인원이 적은 닫힌 대화방이라면 상대와의 관계, 인원, 전달 기능, 발언 경위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고소를 당하셨다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한 말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상대와의 관계, 대화가 오간 경위, 대화방의 인원과 성격, 발언의 내용과 장소를 시간 순서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경찰 수사 실무를 직접 담당했던 변호사가 함께 살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인가요?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옮길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말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 상대가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지위에 있어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관계의 이름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발언 경위까지 함께 봅니다. 이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럼에도 퍼질 수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 조항의 공익성을 넓게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사회적 관심을 얻은 경우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려고 물어본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대법원은 조직의 업무와 관련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규명하는 과정, 상대의 가해에 대응하는 과정, 수사나 소송에서 공방하던 중에 나온 말이라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받아들이는 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정당한 행위를 막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문이 퍼지지 않았으면 괜찮나요?
실제로 퍼졌는지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그 우연한 사정을 공연성을 부정하는 쪽으로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퍼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쓰일 수 있으나, 퍼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을 묻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명예훼손 사건을 발언 상대와의 관계, 대화가 오간 경위, 대화방의 성격까지 함께 살펴 검토해 드립니다. 대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빠른 보존이 필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김진배. 대구 직통 053-767-5112 / 대표번호 1555-5112 /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JM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