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수사를 앞두고 자료를 지우는 일이 있습니다. 내 일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은 이 지점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 성립합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것은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에게 부탁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회사 일이라도 자기가 함께 처벌받을 처지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구·경북 가족을 위해 경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수사를 앞두고 자료를 지우는 일이 있습니다. 내 일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은 이 지점을 나누어 두었습니다.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경우에 성립합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것은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에게 부탁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회사 일이라도 자기가 함께 처벌받을 처지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이 있습니다. 대구·경북 가족을 위해 경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은 네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제3항은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앞의 두 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정합니다.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가족을 감싸는 행위까지 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제1항에서 눈여겨보실 낱말은 타인입니다. 이 낱말이 이 죄의 범위를 정합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고, 최근 판결에서도 다시 정리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의 증거까지 없앤 셈이 되었더라도, 자기를 위한 행위였다면 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사 일이면 남의 사건일까
위 판결이 실제로 다툰 지점입니다.
회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 되자 담당 임원과 팀장이 직원들을 시켜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검사는 회사의 사건, 곧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아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하도급법 제31조 같은 양벌규정이 있으면 법인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업무를 집행한 사람도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임원과 팀장도 자기가 처벌받을 수 있는 처지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자료를 없앴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그 경우 회사나 다른 사람의 증거를 함께 없앤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범인 팀장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임원의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충분한 심리 없이 타인의 사건으로 단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이지, 회사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회사 명의의 사건이라고 해서 곧바로 남의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벌규정이 있는 법률인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남에게 부탁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같은 판결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용인지는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지우면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닌데, 남에게 부탁한 경우에는 그것이 단순한 요청인지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교사인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부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증거와 형사사건의 범위
두 낱말의 범위도 넓게 잡혀 있습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인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고소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이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란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뜻하고, 상대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않으며 증거가치의 유무와 정도도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자주 보는 형태
지역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모습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사고나 분쟁 직후 휴대전화 기록이나 폐쇄회로 영상을 지운 경우, 회사에서 조사가 예고되자 문서와 전자파일을 정리한 경우, 지인의 사건과 관련해 물건을 옮겨 둔 경우입니다.
세 경우가 조문상 위치가 다릅니다. 첫째가 자기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이 죄가 아니고, 둘째는 위 판결처럼 양벌규정과 자기 업무 범위를 따져야 하며, 셋째는 타인의 사건이므로 정면으로 이 죄가 문제 됩니다. 다만 셋째라도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것이라면 제4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초기 진술이 뒤에 그대로 쓰입니다. 무엇을 왜 지웠는지, 그때 자신이 어떤 처지였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준비하실 것
첫째, 그 사건이 누구의 사건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자기 사건인지, 남의 사건인지, 둘이 겹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둘째, 회사 사건이라면 적용 법률에 양벌규정이 있는지와 자신의 실제 업무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위 판결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부분입니다.
셋째, 남에게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십시오. 있다면 교사가 별도로 검토되므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가족 관계가 있다면 제4항의 특례를 확인하십시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다른 죄명과의 관계를 함께 보십시오. 사안에 따라 범인도피나 위증, 공용서류손상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증거인멸 사건을 누구의 사건인지,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였는지, 교사에 해당하는지로 나누어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 사건 자료를 제가 지웠는데 처벌되나요?›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로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고, 대법원도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다만 그 행위가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Q직원에게 지우라고 시킨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기 사건이라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남용인지는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미칠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회사 사건이면 남의 사건 아닌가요?›
곧바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에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법률에 양벌규정이 있는지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Q아직 고소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인멸행위 시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았고, 그 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인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Q가족을 위해 한 일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족이나 동거 가족에 해당하는지, 본인을 위한 것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