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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굴착기를 후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 건설기계 사고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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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핵심 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차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가 포함되고(제2조 제1호),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2호). 대법원은 차의 교통이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와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말하고, 운전행위 등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목적, 동기, 경위, 장소를 묻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굴착기 운전자가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굴착기를 후진해 근로자를 다치게 한 사건에서, 작업수행 과정이나 작업에 수반해 이루어진 운전이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운전자의 일정한 죄에 한정되고, 도주·음주측정불응·음주측정방해나 신호위반·무면허 등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중상해를 입었거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4조의 보험·공제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도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가 없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은 따로 검토합니다. 사망사고에는 제3조 제2항·제4조의 공소제기 제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차의 교통으로 볼 수 없는 작업 자체의 사고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나 지게차 같은 건설기계를 움직이다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 위 사고가 아니니 교통사고와는 무관하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그대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굴착기를 후진하다 낸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했습니다. 굴착기 사고가 언제 교통사고로 다뤄지는지, 그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차와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의 차를 도로교통법상의 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 정합니다. 굴착기도 건설기계이므로 이 법의 차에 포함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교통사고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조 제2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4조 제1항 본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법이 정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이런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차의 교통은 운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차의 교통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와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가 졸음을 이유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안전조치 없이 불법주차한 채 운전석 뒤 칸에서 잠을 자다가, 오토바이가 차량 뒤 적재함에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친 사건에서도 이를 교통사고로 보았습니다. 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작업 중 굴착기 후진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수지 준설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을 퍼 담는 작업을 하다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굴착기를 후진해 굴착기 뒷부분으로 현장 근로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했습니다. 검사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굴착기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차이고, 피고인이 이를 운전해 후진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상 작업수행 과정에서 운전했더라도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가 적용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 원심은 대구지방법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목적, 동기, 경위, 장소 등을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했다면 제3조 제2항 본문과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가 적용되고, 그 운전행위가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에 수반해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언제나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 제2항 단서는 사고 후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법이 정한 음주측정불응(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함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는 과속, 무면허, 음주운전 등 각 호의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를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제7호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 운전으로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4조의 보험·공제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중상해 등 제4조 단서의 사유만 있고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 치상사고라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제3조 제2항 본문)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조 제2항과 제4조의 공소제기 제한 특례는 치상죄에 관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3조 제1항의 처벌 규정은 치사를 포함해 적용됩니다.

반대로 건설기계를 움직이는 운전행위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 정지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 자체로 사고가 났다면 차의 교통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문제 됩니다. 위 판결은 굴착기를 후진한 운전행위로 사고가 난 사건이었습니다.

운전자의 특례와 다른 책임은 별개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는 차의 운전자가 범한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관한 것입니다.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나 사업주의 다른 법령상 책임,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구·경북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사고가 났다면

첫째, 사고가 건설기계를 움직이는 중에 일어났는지, 정지한 채 붐이나 버킷 등으로 작업하다 일어났는지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차의 교통에 해당하는지가 특례 적용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해당 건설기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가 정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사가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무면허 등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가 있는지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십시오. 중상해이면 보험·공제 가입만으로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가 없는 치상사고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 피해 회복 노력이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건설기계 사고를 차의 교통 해당 여부, 보험 가입과 예외 사유, 다른 법령상 책임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사현장 굴착기 사고도 교통사고인가요?›

굴착기 등 건설기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차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운전행위나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사고가 났다면 목적, 동기, 경위, 장소를 묻지 않는다고 보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굴착기를 후진하다 근로자를 다치게 한 사고에 특례를 적용했습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Q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범위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호위반·무면허 등 제3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중상해를 입었거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 보험·공제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상해라도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가 없다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따른 공소제기 제한은 따로 검토합니다.

Q작업 중이었는데도 운전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 등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에 수반해 이루어진 경우라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 판결은 굴착기를 후진한 운전행위로 사고가 난 사건이므로, 정지한 상태의 작업 자체로 난 사고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Q건설기계 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를 특례의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특례가 적용되면 다른 책임도 모두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3조 제2항과 제4조의 특례는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상 등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다른 법령상 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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