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친구들끼리 돈을 걸고 화투를 쳤는데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시게 됩니다.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 두었지만, 같은 조문에 예외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장소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도박 자체의 흥미성과 근소성을 따져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습으로 하면 징역형이 가능해지고, 영리 목적으로 판을 열어 준 쪽은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구·경북 가족을 위해 세 갈래를 정리해 드립니다.
친구들끼리 돈을 걸고 화투를 쳤는데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시게 됩니다.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 두었지만, 같은 조문에 예외를 나란히 두었습니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장소와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도박 자체의 흥미성과 근소성을 따져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습으로 하면 징역형이 가능해지고, 영리 목적으로 판을 열어 준 쪽은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대구·경북 가족을 위해 세 갈래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은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만 있고 징역형은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제247조는 다릅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에 앉은 사람과 판을 열어 준 사람을 나누어, 후자를 훨씬 무겁게 본 것입니다.
제249조는 제246조 제2항과 제247조, 제248조 제1항의 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시오락이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246조 제1항 단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대법원이 기준을 밝힌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대법원은 먼저 이 죄가 왜 있는지를 짚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 일실 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들 생일이라며 돼지고기를 사 왔고, 이를 안주로 술을 사 마시자고 하여 네 사람이 각각 1,000원씩을 모았습니다. 성냥개비 열 개씩을 나눠 갖고 화투로 점수에 따라 성냥개비를 주고받다가, 한 사람이 성냥개비를 전부 따면 자기가 낸 1,000원은 회수하고 나머지 돈으로 술을 사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재산 정도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두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서 1,000원은 그 사건의 사실관계이지 오늘날의 허용금액 기준이 아닙니다. 선고가 1984년이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금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누구와 어떤 사정으로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습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제246조 제2항의 상습성은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도박 전과가 있는지, 얼마 만에 다시 했는지, 한 번에 건 금액과 전체 기간, 도박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같은 사람이 여러 번 했더라도 그때그때 사정이 다르면 상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반대로 횟수가 많지 않아도 습벽이 드러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형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1항은 벌금형뿐이지만 제2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고, 제249조에 따라 벌금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판을 열어 준 쪽은 다릅니다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조문이 장소만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적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물리적인 방이 아니라 인터넷상의 사이트나 대화방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표현입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리의 목적입니다. 수수료를 받거나 자릿세를 챙기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개설입니다.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도박을 할 장소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자리에 함께 앉아 도박을 한 것과는 구분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경계가 문제 됩니다. 가게를 빌려준 사람, 손님을 모아 준 사람, 자금을 댄 사람이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구·경북에서 자주 보는 형태
지역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모습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지인들끼리 모여 화투나 카드를 치다 신고가 들어온 경우, 업소에서 손님을 상대로 판이 벌어진 경우, 인터넷 사이트나 휴대전화 대화방을 통해 참여한 경우입니다.
앞의 두 경우는 현장에서 적발되는 일이 많아 판돈과 참가자, 자리 배치가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세 번째는 계좌 내역과 접속 기록이 중심이 되고, 참여자인지 운영에 관여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어느 경우든 초기 진술이 뒤에 그대로 쓰입니다. 판돈의 성격, 모임의 경위, 자신이 한 역할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영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참여자였다는 점은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셔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준비하실 것
첫째, 모임의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누가 제안했고 어떤 자리였는지가 일시오락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판돈의 규모만이 아니라 승패에 따라 누가 얼마의 이익과 손실을 보았는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임의 경위와 참가자들의 사정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도 이긴 사람이 자신이 낸 1,000원을 회수했으므로 승패에 따른 차이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공동의 술값을 마련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일시오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십시오. 참여자와 개설자는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넷째, 반복성에 관한 자료를 살피십시오. 상습성이 문제 되면 형의 종류가 바뀝니다.
다섯째, 업소나 사이트가 얽힌 사건이라면 다른 법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관광진흥법이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도박 사건을 일시오락 해당 여부, 상습성, 개설 관여 여부로 나누어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친구들끼리 소액으로 한 것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도박 자체의 흥미성과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정을 함께 봅니다.
Q도박죄는 벌금만 나오나요?›
제246조 제1항의 단순도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49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Q장소만 빌려줬는데도 개설이 되나요?›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영리의 목적과 개설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므로, 자리를 제공한 경위와 대가를 받았는지, 판을 주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도박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Q인터넷 도박도 같은 조문이 적용되나요?›
먼저 어느 쪽인지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도박에 참여한 경우에는 형법 제246조가 문제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경우에는 제247조가 문제 됩니다. 제247조가 장소뿐 아니라 공간이라고 적고 있어 온라인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온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여자에게 개설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사안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다른 법률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죄명으로 입건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여러 번 했으면 무조건 상습도박인가요?›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과의 유무와 간격, 판돈의 규모와 기간, 도박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함께 보아 습벽이 드러나는지를 판단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벌금형만 있는 제1항과 달리 징역형이 가능해지므로 다투는 실익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