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단속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해야 합니다. 법원도 심리 결과 같은 판단이면 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단속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는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해야 합니다. 법원도 심리 결과 같은 판단이면 보호사건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처벌 조항은 이렇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매매가 무엇인지도 법에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의에 들어 있는 세 요소를 보셔야 합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다는 것,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오가거나 오가기로 약속되었다는 것, 그리고 법이 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다투어지면 성립 자체가 문제 됩니다.
보호사건으로 가는 길
이 법의 특징입니다. 제12조 제1항은 검사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송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지를 인정하는 단계는 검사의 판단 영역입니다.
제12조 제2항은 법원의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양쪽에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볼 사정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제1항은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매매피해자인지는 제2조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관련해 제2조 제2항은 지배와 관리 아래 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그리고 고용·감독하는 사람이나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등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입니다.
제6조 제2항은 절차도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와 수사의 비공개, 지원시설이나 상담소에의 인계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대구·경북에서 접수되는 유형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건은 몇 가지로 나뉩니다. 유흥가나 오피스텔 단속으로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온라인에서 만나 약속을 잡았다가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업소에서 일하다 단속에 함께 걸린 경우, 그리고 계좌 내역이나 통화 기록을 근거로 뒤늦게 연락을 받은 경우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성매매피해자 해당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선불금이나 여권 문제가 얽혀 있다면 제2조 제2항이 정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할까요
첫째, 성립 요건부터 확인하십시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인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실제로 오가거나 약속되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보호사건으로 갈 사정을 정리하십시오. 제12조가 든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이 판단 요소입니다. 초범인지, 경위가 어떠했는지,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자료가 됩니다.
셋째, 피해자 해당 여부를 살피십시오. 선불금이나 여권, 이탈 제지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제2조 제2항과 제6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초기 진술에 신중하십시오. 성립 요건에 관한 진술이 뒤에 그대로 쓰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성매매 사건을 성립 요건과 보호사건 가능성, 피해자 해당 여부로 나누어 살펴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형이 어느 정도인가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재판을 받지 않는 길이 있나요?›
제12조 제1항은 검사가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법원도 심리 결과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보호사건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업소에서 일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제6조 제1항). 누가 피해자인지는 제2조 제1항 제4호가 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은 선불금으로 동의를 받았더라도 의사에 반해 이탈을 제지한 경우 등을 지배·관리 아래 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한 사람과만 만난 경우도 성매매인가요?›
실제 상대방이 한 명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매매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말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를 알게 된 경위와 거래의 성격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Q수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제6조 제2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와 수사의 비공개, 지원시설·상담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성매매 사건을 성립 요건과 보호사건 가능성, 피해자 해당 여부로 나누어 살펴 검토해 드립니다. 초기 진술이 뒤에 그대로 쓰이므로 조사 전에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장세훈. 대구 직통 053-767-5112 / 대표번호 1555-5112 / 대구 수성구 청수로 133, 4층(JM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