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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 찍었을 뿐인데 — 불법촬영이 되는 신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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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0

핵심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촬영한 부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피고,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그런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같은 조 제4항으로 처벌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다리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적발되는 사건은 대구·경북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보이는 모습을 찍었을 뿐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촬영이 되는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설명해 드립니다.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요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으로 촬영했을 것,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일 것,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을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번째 요건, 곧 찍힌 부위가 그런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어떤 신체가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당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관하여, 이 조항이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어느 부위를 찍었느냐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찍었느냐가 함께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버스 옆자리에서 허벅다리를 찍은 사건

그 사건의 피고인은 밤 9시 무렵 마을버스에서 바로 옆 좌석에 앉은 만 18세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무릎 위 허벅다리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30센티미터 거리에서 정면으로 촬영했습니다.

원심은 그 부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이 판결은 당시의 법률 조항에 관한 것이지만, 현행 제14조 제1항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찍은 뒤의 행위도 처벌됩니다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도 같습니다.

제4항은 그런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대구·경북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휴대전화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사진을 지우지 마십시오.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된 이미지가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둘째, 촬영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찍으려 했는지,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셋째, 피해를 입었다면 촬영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고하고, 촬영물이 다른 곳에 전송되거나 게시되었는지도 수사기관에 함께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불법촬영 사건을 촬영 대상과 방법, 촬영 경위, 촬영물의 이후 처리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개된 장소에서 보이는 모습을 찍어도 불법촬영인가요?›

장소가 공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고, 버스에서 옆자리 승객의 허벅다리를 가까이에서 찍은 사건에서 유죄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Q불법촬영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전신을 찍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전신인지 일부인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촬영 의도와 경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Q찍은 사진을 혼자 보관만 했다면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유포하지 않아도 제14조 제1항이 문제됩니다.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복제물임을 인식하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찍은 모든 사진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Q동의하고 찍은 사진을 나중에 퍼뜨리면요?›

제14조 제2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촬영물에 관하여,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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