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도가 요구되지 않고,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됩니다. 카페 손님이 처음 보는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에 업주의 커피 잔에 자신의 체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원심은 이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없다며 강제추행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외형상 물건에 대한 행위로 보여도 실질은 피해자에게 체액을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고,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보통 상대방의 몸을 만지는 행위를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 피해자가 마시던 음료에 몰래 무언가를 넣어 마시게 했다면 강제추행이 될까요. 원심은 폭행이 없었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2026년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신체 접촉 없는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넓게 해석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고, 폭행 또는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직접 신체 접촉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와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추행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봅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카페 커피 잔에 체액을 넣은 사건
2026년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한 뒤, 피해자 쪽을 여러 차례 쳐다보다가 디저트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피해자가 마시던 커피를 자리에 둔 채 디저트를 준비하는 사이, 피고인은 미리 용기에 담아 온 자신의 정액을 피해자의 커피 잔에 넣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모른 채 커피를 마셨다가 맛이 이상해 CCTV를 확인하고서야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응을 지켜본 뒤 카페를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마신 커피를 게워내고 위세척을 받았으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카페를 폐업했습니다. 1심과 원심은 이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신체 접촉 없는 강제추행도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외형상 피해자의 물건에 대한 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질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액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액은 강한 성적 의미를 가지고 감염 매개 가능성이 있는 체액이어서, 의사에 반해 이를 마시게 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육체적 고통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 부분을 이유에서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고,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판단되므로 이 판결로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구·경북에서 이런 피해나 혐의가 문제 된다면
첫째, 피해를 입었다면 남은 음료나 용기, 매장 CCTV 등 증거를 바로 보존하고 병원 진료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 사건도 CCTV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실질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인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셋째,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영업상 손해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넷째, 혐의를 받는 쪽이라면 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도가 다투어지므로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성범죄 사건을 행위의 실질, 유형력 행사 여부, 추행 해당성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몸을 만지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면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
Q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도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으면 된다고 보았고(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에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힘의 크기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Q음료에 무언가를 넣는 것이 왜 신체에 대한 행위인가요?›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정액을 몰래 넣어 마시게 한 경우, 외형상 물건에 대한 행위로 보여도 실질이 피해자에게 이를 마시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액이 가지는 성적 의미가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Q강제추행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추행인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