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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한마디가 모두 모욕죄는 아닙니다 — 2026년 대법원이 정리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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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

핵심 요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상대가 불쾌했는지가 아니라, 당사자 관계와 경위·표현 방법·당시 상황 같은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로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들에서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잇따라 파기했습니다. 다만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혐오스러운 욕설이나 차별·혐오에 기반한 표현은 달리 볼 수 있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말다툼 끝에 욕설을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는 일은 대구·경북에서도 흔합니다. 상대가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 그대로 죄가 된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6년 들어 잇따른 판결로 이 생각과 다른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으로 나왔는지를 먼저 봅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조문과 형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곧 공연성이 요건입니다. 단체대화방처럼 공연성이 따로 다투어지는 상황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고,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명예훼손과 무엇이 다른가

갈림길은 사실을 적시했는지입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고,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입니다.

형과 절차도 다릅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은 처음부터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기준은 상대의 기분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입니다

대법원은 모욕죄가 보호하는 것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곧 외부적 명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모욕인지는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는지 같은 명예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분리된 한마디만 떼어 보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우발적으로 나온 말인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종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미한 욕설은 원칙적으로 모욕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나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을 쓴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표현이나 단발적이고 즉흥적인 욕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따르는 모욕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실제로 다투어진 세 사건

첫째 사건은 병원 앞길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대해 1인 시위를 하던 사람이 병원으로 들어가려는 총괄이사를 큰 소리로 반말로 부르자, 총괄이사가 돌아보며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대의 행동에 대응해 불만을 거칠게 나타낸 단발적이고 즉흥적인 욕설로 보아, 모욕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23도14750).

둘째 사건은 아파트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를 향해 어린놈이 건방지다는 취지의 욕설을 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반말을 쓴 데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역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2025도3012).

셋째 사건은 아파트 동대표들 사이의 갈등에서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입주민들에게 상대 동대표를 두고 시공사 ‘X맨’이라고 말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X맨이 조직 안에서 반대편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정도로 가볍게 쓰이는 추상적 표현이고,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의혹과 비판적 의견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아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8410 판결).

세 사건 모두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판결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같은 기준을 연달아 적용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모욕 사건에서 무엇이 쟁점이 될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도 모욕이 되는 경우

대법원이 기존 판례의 기준을 구체화해 적용했다고 해서 모든 욕설이 괜찮아진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제외한 것은 경미한 수준의 표현입니다.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은 여전히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라도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표현이라면 위와 같은 신중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태어난 지역을 이유로 깎아내리는 말도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구·경북에서 고소를 앞두셨다면

첫째, 기간부터 확인하십시오. 모욕은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둘째, 한마디가 아니라 전체 대화를 보존하십시오. 대법원이 맥락을 보는 이상 앞뒤 대화와 녹음, 메시지 전체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셋째, 관계와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평소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가 판단 요소입니다.

넷째, 표현의 성격을 구분하십시오. 경미한 욕설인지, 인격을 허무는 혐오 표현인지, 차별에 기반한 표현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모욕 사건을 표현의 내용, 경위와 맥락, 공연성, 고소기간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대가 기분이 나빴다고 하면 모욕죄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대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같은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Q화가 나서 한 번 욕을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대법원은 경미한 수준의 욕설이나 단발적·즉흥적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혐오스러운 욕설이거나 차별·혐오에 기반한 표현이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내용과 경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모욕과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고,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제311조의 모욕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은 친고죄라는 점도 다릅니다.

Q모욕죄 고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Q형사처벌이 안 되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즉흥적 욕설처럼 상대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표현이 형사상 모욕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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