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홈 — 성공사례

형사재판으로 갈까, 소년부로 갈까 — 대구·경북 소년사건의 갈림길

·
·
2026.09.19

핵심 요지

아이가 사건에 연루되면 부모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전과가 남느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에 놓인 갈림길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갈 것인가, 소년부로 갈 것인가입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열 살 이상 열네 살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경찰서장이 바로 소년부로 보냅니다. 열네 살 이상이면 검사와 법원이 어느 쪽으로 보낼지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이 재량이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았고, 특히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처우의 형평을 충실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구·경북 가족을 위해 두 갈래의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아이가 사건에 연루되면 부모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전과가 남느냐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에 놓인 갈림길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갈 것인가, 소년부로 갈 것인가입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열 살 이상 열네 살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고 경찰서장이 바로 소년부로 보냅니다. 열네 살 이상이면 검사와 법원이 어느 쪽으로 보낼지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이 재량이지만 한계가 있다고 보았고, 특히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처우의 형평을 충실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구·경북 가족을 위해 두 갈래의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나이가 먼저 갈라 놓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보겠습니다. 소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나이에 따라 다시 갈립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죄를 범한 소년입니다. 열네 살 이상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소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열 살 이상 열네 살 미만인 소년입니다.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제3호는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열 살 이상인 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이 정합니다. 검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열 살 이상 열네 살 미만인 아이에게 형사처벌이 없다는 말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형사절차가 아니라 보호절차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열 살이 되지 않았다면 제2호의 대상도 아니어서 보호사건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제3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나 보호자가 직접 소년부에 알리는 길입니다.

열네 살 이상이면 두 갈래가 생깁니다

열네 살 이상인 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림길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검사 단계입니다.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소하지 않고 소년부로 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법원 단계입니다.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사건이라도 판결 대신 소년부송치결정으로 끝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길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형이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반면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도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는 무죄나 공소기각도 있습니다. 소년부에 송치되어도 제19조에 따라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나올 수 있고, 심리를 하더라도 제29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불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49조 제2항은 검사가 송치한 사건이라도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사건이라면 대구가정법원 소년부가 이 절차를 맡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낼지는 어떻게 정해지나

대법원이 이 판단의 성격과 한계를 정리한 결정이 있습니다(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

먼저 성격입니다.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재량이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소년법 제1조가 정한 목적, 곧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지도이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58조 제2항에 따라 소년의 심신상태와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년의 나이와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등 주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비행·보호처분 경력, 범죄 정상의 경중, 범행 후의 정상, 과형에 의한 폐해와 영향, 공범자의 처우와의 균형, 피해감정, 사회의 불안과 처벌감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은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에 대한 판단이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의 지도이념과 보호처분의 목적에 따른 재량의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더 살펴야 합니다

같은 결정에서 대법원이 특히 힘주어 말한 부분입니다.

소년이 다른 소년 등과 공범인 사건에서는 소년과 공범들의 관계, 공범으로 가담한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구체적인 가담 행위와 그 태양,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분배 여부와 정도, 범행 후의 반성 태도, 공범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회복 노력 정도, 공범들의 각 나이와 성행, 지능, 공범 간 범죄전력과 비행전력의 차이, 각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보호능력,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등을 충실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도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범들 사이의 처우에서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고, 소년이 자신이 받은 처분을 잘못에 상응하지 않는 처우로 인식하게 되면 오히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되는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래나 같은 무리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소년의 특성 중 하나라는 점도 함께 들었습니다.

실제 사건은 열일곱 살 소년이 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국내의 두 공범과 순차로 공모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었습니다. 1심은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이 소년부송치결정을 했고, 검사가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범 가운데 한 사람은 같은 범죄사실로 같은 형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되어 상고심에 있었고, 소년이 오히려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섭외해 역할을 분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이 충실한 심리 없이 한 소년부송치결정은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이라고 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결정을 뒤집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소년부송치를 바라는 쪽에서는 왜 이 아이가 공범과 다른 처우를 받아야 하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호처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 열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제2호 수강명령, 제3호 사회봉사명령, 제4호 단기 보호관찰, 제5호 장기 보호관찰, 제6호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제7호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제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연령 제한이 붙은 것이 있습니다. 제3호 사회봉사명령은 열네 살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제3항), 제2호 수강명령과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열두 살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제4항).

기간은 제33조에 있습니다. 제1호·제6호·제7호 위탁기간은 6개월이고 한 번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4호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제5호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며 장기는 한 번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제9호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제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제32조 제2항은 병합도 정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5호 장기 보호관찰과 제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그 사건은 끝나나

제53조는 제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열아홉 살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입니다. 나이를 잘못 알고 보호처분을 했던 경우이므로 예외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제32조 제6항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다만 소년부에서 관리하는 기록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뒤에 다시 사건이 생기면 비행 경력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가족이 준비하실 것

첫째, 시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소년부송치는 검사 단계와 법원 단계 두 곳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기소된 뒤에도 길이 남아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아이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자료는 사람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든 판단 요소는 대부분 아이와 가정에 관한 사정입니다. 생활기록부, 담임 선생님의 의견, 상담 기록, 부모의 보호계획처럼 아이의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가 실제로 쓰입니다.

셋째, 공범 사건이라면 비교 자료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가담 정도와 경위, 이익 분배, 반성 태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피해 회복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감정은 판단 요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학교 절차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학교의 조치와 소년보호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소년사건을 나이와 절차의 갈림길에서부터 검토하고, 소년부송치가 적절한 사안인지와 그 근거 자료를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열네 살이 되지 않은 아이는 아무 처분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닐 뿐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열 살 이상 열네 살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Q이미 기소되었는데 소년부로 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도 소년부송치결정으로 절차가 바뀔 수 있습니다.

Q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의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뒤에 다시 사건이 생기면 비행 경력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친구와 함께 저지른 사건인데 처분이 갈릴 수 있나요?

갈릴 수 있지만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범이 있는 소년사건에서 가담 동기와 정도, 이익 분배, 반성 태도, 나이와 성행, 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을 충실히 심리해 공범들 사이의 처우가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

Q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 계속 중 처분 당시 열아홉 살 이상인 것으로 밝혀져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에는 예외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사건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전화상담 ✉️ 상담신청 카카오 상담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 상담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