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원산지표시법 제6조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어서 둘은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면 가중되며, 대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구·경북에는 과수원과 인삼밭, 전통시장과 식당이 많습니다. 그만큼 농산물의 원산지를 두고 단속을 받거나 거래처와 다투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섞어 팔았을 뿐이다, 표시를 깜빡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법은 거짓으로 표시한 것과 표시하지 않은 것을 전혀 다른 무게로 다룹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표시해야 하는 사람과 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입하거나,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사람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웁니다. 통신판매도 포함됩니다.
식당도 대상입니다. 제5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나 집단급식소가 정해진 농수산물을 조리해 판매·제공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합니다. 배달 판매도 들어가고,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거짓 표시와 미표시는 다릅니다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2항은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같은 취지를 정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처벌입니다.
반면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경우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행정질서벌이어서 전과가 남는 형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단속 현장에서 미표시로 볼 일인지, 거짓 표시나 혼동 우려 표시로 볼 일인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섞어 팔았다면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국산으로 판 경우가 대표적인 거짓 표시입니다. 제6조 제1항 제3호는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따로 금지합니다.
식당은 제2항 제3호가 적용됩니다.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일부만 섞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역명을 쓴 것만으로 혼동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품명에 지역 이름을 넣는 일은 흔합니다. 대법원은 이 지점의 기준을 밝혔습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14191 판결).
먼저 홍삼 같은 농산물 가공품은 원재료인 수삼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산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그 홍삼을 원재료로 한 홍삼절편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한 지역의 수삼과 국내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그 지역에서 제조한 홍삼절편에 지역 명칭을 넣은 제품명을 쓰고, 주원료인 홍삼의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시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산지를 국산으로 적법하게 표시한 이상,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특정 지역의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이고, 표시 전체의 모습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걸리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징역형에 하한이 생깁니다.
처음에 약식명령으로 벌금만 내고 끝났다면 이 가중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0961 판결). 여기서 확정된 벌금형에는 공판절차에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뿐 아니라 약식절차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약식명령만 받았다며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대구·경북에서 단속을 받으셨다면
첫째, 무엇으로 적발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이라면 과태료, 거짓 표시나 혼동 우려 표시, 혼합 판매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둘째, 거래 서류를 모으십시오.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가 실제 원산지와 고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제5조 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음식점 등 조리·판매·제공 영업자는 제8조에 따라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셋째, 표시의 전체 모습을 정리하십시오. 지역명을 썼다면 제품명, 판매자명, 포장과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어떻게 읽히는지가 쟁점입니다.
넷째, 이전 처분 이력을 확인하십시오. 이전에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이 확정되었다면, 약식명령으로 끝난 벌금이라도 확정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면 가중 요건이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원산지 사건을 적발 유형, 거래 서류, 표시의 모습, 이전 이력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원산지를 깜빡하고 표시하지 않았는데 형사처벌을 받나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경우는 원산지표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형사처벌은 제6조의 거짓 표시, 혼동 우려 표시, 위장·혼합 판매 등에 해당할 때 문제 됩니다.
Q국산에 수입산을 조금 섞었을 뿐인데도 처벌되나요?›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는 제6조 제1항 제3호가, 식당에서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는 제2항 제3호가 금지합니다. 섞은 비율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Q제품 이름에 지역명을 넣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대법원은 그 지역과 국내 다른 지역의 수삼으로 만든 홍삼을 원료로 그 지역에서 제조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홍삼절편 사안에서, 제품명이나 제조·판매자명에 지역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14191 판결). 어떤 상품이든 지역명을 써도 된다는 판단은 아니며, 원료와 제조지, 원산지 표시, 포장과 광고 등 표시 전체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예전에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냈는데 다시 걸리면요?›
대법원은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2항의 가중 요건인 형의 확정에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0961 판결). 제14조 제1항의 죄로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병과 대상이 됩니다.
Q식당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와 집단급식소는 정해진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제공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때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도 포함되고,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도 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