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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를 내렸을 뿐인데 공연음란일까 — 과다노출과 공연음란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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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핵심 요지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엉덩이 등을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정도라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그치지만,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라면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출의 일시와 장소, 부위, 방법과 정도, 동기와 경위를 종합해 둘을 가른다고 보았습니다.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드러낼 필요가 없고,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술에 취해 길에서 바지를 내렸다가, 또는 장난삼아 몸을 드러냈다가 경찰서에 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같은 노출이라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그치는 경범죄가 될 수도 있고,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될 수도 있어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적지 않게 생기는 노출 사건에서 두 죄를 가르는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노출을 처벌하는 두 조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과다노출).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공연음란). 두 조항은 법정형부터 크게 다릅니다.

음란한 행위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음란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과다노출과 공연음란을 가르는 기준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한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치면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해당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저녁 8시 반쯤 조명으로 어둡지 않은 길에서, 알몸의 여인들이 부조된 참전비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낸 채 서 있거나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가리려는 노력 없이 경찰관이 올 때까지 노출을 계속했습니다. 원심은 음란한 행위는 성행위를 뜻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또 다른 사건에서는 제품 홍보를 위해 전라의 누드모델들이 화랑에서 일반 관람객과 기자 80여 명 앞에 알몸으로 나와 공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예술로서의 성격을 전혀 가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된 목적이 상업적인 제품 홍보에 있었고 신체노출의 방법과 정도가 홍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는 이유였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결국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말만으로 공연음란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노출의 장소와 시간, 주변 사람들, 노출의 방법과 지속 시간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대구·경북에서 노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노출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당시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정리하십시오.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둘째, 노출의 경위와 지속 시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술에 취해 용변을 보려던 것인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오래 드러낸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혐의가 경범죄인지 공연음란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적용 조항에 따라 처벌의 무게와 이후 절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노출 사건을 장소와 상황, 노출의 방법과 정도, 경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길에서 바지를 내린 것만으로 공연음란죄가 되나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한 경우, 노출의 일시와 장소, 부위, 방법·정도, 동기·경위에 비추어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치면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에 해당할 뿐이고, 그 정도를 넘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라면 공연음란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도14056 판결).

Q공연음란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Q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인가요?›

성적 의도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음란한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할 필요는 없고,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Q밤이라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요?›

대법원은 야간이었지만 조명으로 어둡지 않았고 여러 사람이 지나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사정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공연음란은 공공장소가 아니어도 성립하나요?›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길거리가 아닌 화랑 안에서 일반 관람객과 기자 앞에서 한 알몸 공연도 공연음란으로 인정되었는데, 그 사건에서는 신체노출의 방법과 정도가 홍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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