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붙어 있고 차량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있다면, 그 신호기는 교차로 통행뿐 아니라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이고, 횡단보도에 차량 보조등이 없다고 해서 차량신호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1월 개정 전 시행규칙이 적용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교차로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이면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우회전해서는 안 되며,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뀐 뒤에야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행등이 녹색인데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차와 부딪친 사건에서,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이고, 신호위반 우회전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났더라도 신호위반 사고라고 보아, 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적색 등화에서 우회전하려면 정지선 등에서 먼저 정지한 뒤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하도록 정하고,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도 따로 지켜야 합니다.
교차로에서 빨간불일 때 우회전은 허용된다고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바로 앞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초록불인데 그대로 지나 우회전하다 사고가 났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사고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났더라도 신호위반 사고라고 보았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색신호 우회전 사고의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과 제4조 제1항 본문은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이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교차로 신호는 횡단보도 통행까지 지시합니다
대법원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해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함께 지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횡단보도 보행등 옆에 차량 보조등이 없다고 해서 횡단보도에 차량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022년 1월 개정 전 시행규칙이 적용된 사건들에서 대법원은 교차로의 차량 적색등화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함께 명하고, 이때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이면 모든 차량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잃은 때에야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 참조).
횡단보도를 지나 직진 차량과 부딪친 사건
2025년 판결의 사건은 2022년 1월 개정 전 시행규칙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에는 차량 보조등 없이 보행등만 있었고, 사고 당시 교차로 차량신호는 적색, 횡단보도 보행등은 녹색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들어가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직진하던 피해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우회전에 관한 신호위반 책임이 없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어서 신호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하고 교차로에 들어가 우회전해서는 안 되는데도 적색등화를 위반해 우회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이고, 그 경위에 비추어 신호위반 우회전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신호위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도16742 판결).
현행 규칙은 먼저 멈추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에는 2022년 1월 개정 전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2는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하고,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또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할 의무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적색신호에서 우회전할 때는 먼저 멈추고 횡단보도와 다른 차량의 진행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구·경북에서 적색신호 우회전 사고로 조사를 받는다면
첫째, 사고 당시 적용되는 규칙과 함께 차량신호, 우회전 신호,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각각 어떤 상태였는지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확인하십시오. 신호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둘째,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서 실제로 멈췄는지,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었거나 통행하려고 했는지,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지를 정리하십시오.
셋째,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밖이라는 사정만으로 신호위반 책임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신호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사고 경위 전체로 따져야 합니다.
넷째, 신호위반 사고로 인정되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으므로 합의 등 피해 회복은 양형 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교통사고 사건을 신호 상태, 정지 여부, 인과관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빨간불에 우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인가요?›
교차로에 붙은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데 멈추지 않고 지나 우회전했다면 신호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2년 1월 개정 전 시행규칙이 적용된 사건에서 이런 경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도16742 판결).
Q사고가 횡단보도 밖에서 났는데도 신호위반인가요?›
신호위반 우회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Q횡단보도에 차량 신호등이 없으면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붙어 있고 차량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있다면, 그 신호기가 횡단보도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으로 봅니다. 횡단보도에 차량 보조등이 없다고 차량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Q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신호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해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Q지금은 빨간불 우회전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적색 등화에서 우회전하려면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먼저 정지한 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하도록 정합니다.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정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