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제4조·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에 처하고, 법인에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상시 근로자 수를, 장소가 떨어져 있더라도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활동단위라면 전체로 합산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대구·경북에는 산업단지가 많고, 본사와 공장이 따로 떨어져 있는 제조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으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장이 본사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면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글은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부분을 다룹니다. 누가, 어떤 의무를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누가 처벌되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2조 제8호의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이고, 제9호 가목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나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었으므로 이 사업장들에도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재해가 대상인가
제2조 제2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가운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정합니다.
보호 대상인 종사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여러 차례 도급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그 근로자 등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7호).
어떤 의무를 지나
제4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네 가지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명한 개선·시정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입니다.
제5조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도 원청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처벌
제6조 제1항은 제4조나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는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르면 제3항에 따라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제7조는 법인이나 기관에도 사망의 경우 50억원 이하, 부상·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나 기관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장소가 아니라 경영상 일체성이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의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사고가 난 제2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어서 당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이 적용 단위를 재해가 발생한 장소별로 구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부칙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본사, 지점, 공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인사·노무관리와 재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그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조직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적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이 항소이유로 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처음 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나아가 실체를 살펴 전체 조직의 근로자 수를 합산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사라는 이름만으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노무와 재무·회계의 독립성 등 실질을 따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함께 처벌되나
사망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가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그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계획서 작성 조치를 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위반행위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여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세 죄는 사람의 생명·신체 보전이라는 보호법익을 공유한다는 등의 이유로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다른 안전·보건조치 위반처럼 별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부분은 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첫째, 사고 현장만 보지 말고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활동단위의 범위를 확인하십시오. 인사·노무와 재무·회계가 본사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둘째, 사고 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제4조의 조치를 실제로 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예산·인력 배정과 점검·평가 기록이 중요합니다.
셋째, 하청 근로자의 사고라면 원청이 해당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를 따로 정리하십시오.
넷째, 법인의 주의·감독 자료도 준비하십시오. 제7조 단서에 따라 법인의 책임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이런 사건을 적용 대상 여부,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의무 이행 자료, 도급 관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고 난 공장 직원이 50명이 안 되면 적용되지 않나요?›
대법원은 본사·공장 등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활동단위의 한 부분이라면 전체 조직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또 50명 미만 사업장에도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하청업체 직원이 사고를 당해도 원청이 처벌되나요?›
제5조는 도급·용역·위탁을 한 경우에도 원청이 그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정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에 이르게 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4조·제5조의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병과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 제2조 제2호가 정한 부상·직업성 질병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인이나 기관에는 각각 50억원,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지지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Q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처벌받는데 두 번 처벌되는 건가요?›
대법원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 못한 부작위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된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이 경우 형법 제4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언제나 같은 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Q대표이사가 아니라 안전담당 임원이 있으면요?›
제2조 제9호 가목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누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사건마다 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