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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지 못했다면 — 사립학교 교원 징계와 변호사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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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7

핵심 요지

대학원생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립대 교수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 진술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되어 변호사는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동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하고 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 해임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성비위 의혹으로 학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된 교수가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 진술하겠다고 했는데, 학교가 변호사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했다면 그 징계는 유효할까요. 대법원은 2026년 사립대학 교수의 해임 사건에서 그런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원징계 변호사 동석의 기준을 조문과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교원징계 변호사 동석은 왜 문제가 되나요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해도 응하지 않으면 예외로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가 없습니다.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이 징계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행정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교원이 징계처분 등에 불복할 때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학원생의 고소와 교수의 해임

판결에 나타난 사건에서 사립대학 부교수인 원고는 대학원생으로부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위와 발언을 했다며 해임을 의결했고, 학교법인은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심의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심의 장소 근처 대기실에 있게 해 필요하면 대기실에서 상의한 뒤 진술할 수 있다고만 알렸습니다. 실제 심의 중에 변호사와 상담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원고는 교원소청심사를 거쳐 소송을 냈지만, 원심은 해임에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 동석 거부를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이 교원의 신분보장을 구체화하고 있고, 교원지위법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의 길을 열어 둔 취지에 비추어, 징계절차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절차적 권리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수준에 상응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동석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도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징계대상자가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하겠다고 요구했거나 변호사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요구했는데도 거부했다면, 그 심의·의결에 따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심의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등 절차를 방해했다고 볼 사정이 없었고, 원고가 비위행위 일부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대기실에 있었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조언하거나 원고를 위해 진술할 수 없었던 이상 동석한 상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해임이 무효라고 볼 소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해임 취소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또 비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징계 절차에 관한 판단이라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성비위로 징계 절차에 놓였다면

첫째,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으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진술하겠다는 뜻을 미리 서면으로 밝혀 두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동석을 요구했는데 거부되었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 동석이 거부되면 그 경위와 학교 측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변호사 동석 요구 자체는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아니며, 거부가 정당한지는 고의적인 심의 방해와 같은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는지로 따져야 합니다. 출석과 진술에는 성실히 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형사 고소와 징계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넷째,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대구·경북 지역 교원과 직장인의 성비위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함께 살피고, 징계위원회 출석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절차적 권리를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립학교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동석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므로,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Q변호사가 대기실에서 기다렸다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근처 대기실에 있었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조언하거나 진술할 수 없었던 이상, 동석한 상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Q이 판결로 해임이 바로 취소되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대법원판결 자체가 해임 취소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Q형사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어도 징계는 진행되나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소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징계위원회가 열려 해임이 의결되었습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따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양쪽 진술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Q징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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