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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을 당겨 보기만 했는데 절도미수일까 — 절도의 실행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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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핵심 요지

형법 제342조는 절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예비는 처벌 규정이 없어 벌하지 않으므로, 절도미수의 성립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시작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 안의 현금을 훔치려고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한 행위를 실행의 착수로 보았지만, 유리창을 통해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춰 본 것에 그친 행위는 면장갑과 칼을 지녔더라도 예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밤늦게 주차된 차들 사이를 돌다가 문이 열리는지 손잡이를 당겨 보는 순간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붙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으니 처벌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도는 미수도 처벌합니다. 어디까지 하면 절도미수가 되는지, 대구·경북에서도 적지 않은 차량 절도 사건을 중심으로 실행의 착수 기준을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절도는 미수도 처벌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42조는 절도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마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예비 단계는 제28조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결국 절도미수로 처벌되는지는 실행에 착수했는지, 아니면 아직 준비 단계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려고 했다면

한 사건의 피고인은 밤에 손전등과 노끈을 가지고 길가에 주차된 차의 문을 열어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찾아다니다가, 승합차를 발견하고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려고 양손으로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원심은 밤에 주차된 차는 잠겨 있을 가능성이 높고 잠금장치를 푸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이 행위만으로는 차 안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차 안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차량에 침입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서, 재물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시작된 것이므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595 판결).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춰 보기만 했다면

반대로 노상에 세워 둔 차 안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차 유리창을 통해 안을 손전등으로 비춰 본 것에 그친 사건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는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어도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 형법에 절도 예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단계에서 멈췄다면 절도미수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두 판결이 가른 지점

두 사건 모두 차 안의 물건을 훔치려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차이는 차 안을 살펴보는 데 그쳤는지, 차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려는 행동까지 나아갔는지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시작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량털이’ 혐의라도 실제로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가 결론을 가르므로, 당시 행동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대구·경북에서 절도미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붙잡히기 직전까지 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십시오. 차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는지, 절취 목적으로 문을 열려고 했는지 등 구체적인 행동과 경위가 핵심입니다.

둘째, 당시 가지고 있던 물건과 그 용도를 확인하십시오. 두 판결의 사건에서도 손전등, 노끈, 면장갑, 칼 같은 소지품이 사실관계로 함께 다뤄졌습니다.

셋째, 같은 날 다른 차량에도 접근했는지, 이전에 비슷한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여러 번 반복되었다면 상습절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절도미수 사건을 행동의 순서, 재물에 대한 접근 정도, 소지품과 전력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실행에 착수했다면 절도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는 절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Q차 문 손잡이를 당겨 보기만 했는데도 절도미수인가요?›

대법원은 차 안의 현금을 훔치려고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려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한 행위를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595 판결).

Q차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다면요?›

대법원은 유리창을 통해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춰 본 것에 불과하다면, 면장갑을 끼고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으나 실행의 착수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

Q절도를 준비만 한 것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28조는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예비나 음모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절도죄에는 예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Q절도미수의 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은 이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29조,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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