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홈 — 성공사례

신분증을 봤는데도 처벌될까 — 청소년 출입·고용과 업주의 연령확인 의무

·
·
2026.10.15

핵심 요지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19세 미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자 확인에 관하여 대법원은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의 나이를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로 확인해야 하고, 확인 조치 없이 출입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남의 주민등록증을 받았더라도 사진과 얼굴이 달라 보였는데 추가 확인 없이 고용했거나, 신분증이 없다는 말을 믿고 건강진단결과서만 보고 고용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흥주점 같은 업소를 운영하다 보면 손님이나 새로 온 직원이 내민 신분증을 보고 들여보냈는데, 나중에 청소년이었다며 단속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남의 신분증을 들고 왔으니 업주는 속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구·경북의 자영업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와 업주의 연령확인 의무를 조문과 대법원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가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면 제58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면 제59조 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소 종류와 관계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고(제28조 제1항), 판매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를 위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제59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연령은 공적 증명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을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로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령확인의무를 어겨 아무런 확인 조치 없이 청소년이 업소에 출입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와 종사자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업주의 직원이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고, 직원이 이를 업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달리 볼 수 없다며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신분증을 보았더라도 의심이 들었다면

유흥주점 업주의 남편이 일하러 온 청소년 3명에게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3장을 받고, 사진과 얼굴을 자세히 대조하지 않은 채 명부에 인적사항을 적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과 실물이 달라 보였는데 채용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진술했고, 업소에서는 수사에 대비해 종업원들의 신분증을 복사해 두고 있었습니다. 원심은 미필적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보게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제3자의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고용했다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어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신분증을 복사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분증이 없다는 말을 믿었다면

또 다른 사건에서는 청소년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사람 명의의 건강진단결과서를 내밀고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고 했고, 함께 온 사람들도 성년이 맞다고 거들었습니다. 업주는 그 말을 믿고 더 확인하지 않은 채 고용계약서를 썼습니다.

대법원은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했다는 등의 이유로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않아 확인이 당장 어렵다면, 공적 증명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정도의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만 확인하고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이 글의 세 판결은 모두 유흥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에 관한 사건이고, 당시의 구 청소년보호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지금은 출입·고용에 관한 연령확인 의무가 제29조 제1항·제2항에, 벌칙이 제58조 제4호·제59조 제8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류 판매는 제28조에 따른 별도의 규율이므로 위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구·경북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첫째, 당시 어떤 증표를 받아 어떻게 확인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주민등록증(제29조 제4항은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포함합니다) 등 공적 증명력 있는 증표였는지, 사진과 얼굴을 대조했는지, 추가 질문을 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둘째, 확인 과정에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사진과 얼굴이 달라 보였거나 신분증이 없다고 했다면, 그 뒤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셋째,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지, 단순히 주류를 판매하는 곳인지 확인하십시오. 업소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법무법인 더프라임 대구경북전담센터는 청소년보호법 사건을 업소의 종류, 연령확인 방법, 의심 사정과 그 뒤의 조치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남의 신분증에 속았는데도 처벌되나요?›

확인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었는데도 자세히 대조하는 등 추가 확인을 하지 않고 고용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Q청소년은 몇 살까지를 말하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Q청소년을 고용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면 제58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면 제59조 제8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신분증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연령 확인이 당장 어렵다면 공적 증명으로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해야 한다고 보았고, 건강진단결과서만으로는 연령확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제29조 제4항은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직원이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업주도 책임지나요?›

그 사건은 업주 자신이나 업주의 직원이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직원이 이를 업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업주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다만 이 판결이 직원의 모든 실수가 곧바로 업주의 고의가 된다는 일반 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사건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전화상담 ✉️ 상담신청 카카오 상담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 상담신청 ✉️